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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기기에 붙였던 특별소비세 증지

글쓴이 : SOONDORI

국산 빈티지 기기들만의 아름다운 흔적, 특별소비세 증지. 기기 밑판이나 후면 등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붙어 있는 우표 모양 종이는 나름 감상의 가치가 있다.

역사적인 흐름은…

○ 1976년 12월에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의거하여 생산 제품이 공장을 떠나기 전, 과세 반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붙였던 것. 제정 시점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특별소비세법[1976.12.22]제정
제4 조 【과세시기 】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에 그 판매・반출・신고 또는 입장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 오디오를 사치품으로 간주하고 세금 듬뿍 부과하여 국가 재원을 늘이고… 전산화 가능한 시절이 되었고 2003년에 폐지. 지금은 과거를 말해주는 작은 관람 거리이자 단서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부가가치세(駐, 1977년 도임)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입에만 과세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치성 품목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특별소비세 도입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1978년과 1979년에는 특별소비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정도였다……” (참여연대 기고문, 출처 : http://www.peoplepower21.org/Research/1493287)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한 본원적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잘 붙어 있는 게 좋다는 의견이고 깨끗하게 붙어 있으면 그동안 거래 이동이 별로 없었던 기기라는 뜻이므로 가점을? (표제부 사진 출처 : https://www.soriaudio.com/index.php?mid=b_09&pageNum=62&subNum=105&page=3&document_srl=46999643)


특소세 납세증지 사라졌다. (2003.01.0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3010336738)

벽걸이 TV와 난방기, 고가 시계 등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에 부착되는 납세증지가 사라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 생산업체의 경우 제품에 일일이특소세 납세증지를 부착하는 등 인력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올해부터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특소세 납세증명 표지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벽걸이 TV와 대형 프로젝션 TV, 시중가격 3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국내산 골프채, 300만원짜리 모피제품, 난방기제품, 1천만원대이상의 고가 가구 등은 특소세 납세증지가 부착된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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